문다혜 소환 조사 임박...경찰 "현재 일정 아직 조율중"

입력 2024-10-14 12:51   수정 2024-10-14 13:16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문다혜의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인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진단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6∼9일 문다혜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총 12건 접수됐다.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외 문다혜의 불법운전 관련 민원이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다혜는 지난 8일 변호사가 선임됐고 아직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지난 7일 경찰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꿨다고 한다.

문다혜 소환과 관련해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음주운전 피의자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혜씨도) 용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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