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헌 결정 무효 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 수오재와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7000여 명이 종부세 폐지 촉구 서명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오재는 “종부세는 동일한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부과 세액이 100배 이상 차이 나는 심각한 차별 과세”라며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는 반자유민주주의적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수오재는 2021년과 2022년 종부세 관련 위헌 소송을 냈지만, 헌재가 지난 5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판결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와 다주택자에게 재산세 외에 별도의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지난해 기준 49만5000명에 달한다. 이들이 낸 세금은 4조2000억원 규모다. 2018년 46만4000명이던 종부세 납세자는 2022년 128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중단하고, 지난해와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동결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위축이 겹치며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는 2022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회복세를 보여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민간에서 종부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 개편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 출범 직후 종부세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언젠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부감이 있다”며 “종부세는 정부에 따라 납세 대상과 규모가 크게 바뀌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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