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입력 2024-10-14 17:35   수정 2024-10-14 17:47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4일 헌재는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오는 17일 퇴임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이 상태로 18일이 되면 재판관 3명 퇴임과 함께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는데,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시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가 이날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일각에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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