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공시된 ‘ETF 괴리율 초과 발생’ 134건 가운데 85건(63.4%)이 중국 관련 ETF였다. 국경절로 중국 증시가 휴장한 데다 중국 증시가 최근 급등락한 영향이다. ETF 괴리율이 ±2%를 넘기면 자산운용사는 괴리율 초과를 공시해야 한다. 괴리율은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괴리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ETF가 제값보다 비싸게 거래됐다는 의미다. 괴리율이 마이너스면 싸게 거래됐다는 얘기다.
‘TIGER 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합성)’는 7일 괴리율이 8.31%로 실제 가격 대비 비싸게 거래됐지만 11일 -13.46%까지 떨어졌다가 이날 -2.9%로 줄었다. 이날 ‘SOL차이나태양광CSI(합성)’(-3.89%), ‘KODEX 차이나2차전지MSCI(합성)’(-3.84%) 등도 괴리율이 벌어졌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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