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에 불응한 외국계 기업에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지난해 2건, 액수로는 총 6600만원에 그쳤다.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가량 급감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질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 자료 제출을 기피하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한 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자료 제출과 조사를 수십 차례 거부해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 불과했다. “자료가 해외 본사에 있다”며 조사에 불응하다가 처분이 나오면 유리한 자료만 내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글로벌 기업의 ‘관례’가 됐다는 설명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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