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무도실무관’ 속 서울중부보호관찰소는 연쇄 성폭행범 강기중의 출소를 앞두고 긴장한다.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들이 근무를 해가며 전자발찌를 찬 강력범들을 24시간 관리하고 있는 와중에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거물급 인물이 출소하였기 때문이다.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3교대로 별도 팀을 구성하여 강기중을 전담 마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인력 충원이 안되어 별도 팀을 구성하지 않고 기존대로 2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직원들은 업무부담으로 걱정이다.
먼저 영화 속에서 3교대에 비하여 2교대는 업무부담이 큰 것으로 그려지는데, 단순히 하루만 놓고 8시간(3교대, 24÷3)과 12시간(2교대, 24÷2)을 비교하면 그럴 수 있는데, 몇 조(組)인지가 빠져있다. 매일같이 8시간, 12시간씩 근무한다면 비교가 쉽지만, 몇 조인지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다. 영화 속에서 몇 조인지 확인은 되지 않는데, 위와 같은 하루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단순히 비교했거나 3조 3교대와 2조 2교대를 상정하고, 즉 조가 다른 상황을 전제하여 2교대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설정한 것 같다.
실제로 젋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3조 3교대 보다는 3조 2교대를, 4조 3교대 보다는 4조 2교대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교대보다는 2교대가 회사에 나가는 횟수가 적고, 쉬는 날이 많아 여행을 가는 등 여가시간을 보다 의미있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왕 출근한 김에 몇 시간 더 일하는 대신 쉬는 날을 더 많이 받는 게 좋다는 것이다. 또 교대제 근무 패턴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특히 4조 2교대에서는 근무패턴에 따라 일주일 내내 직장 장사를 마주치지 않아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또한 연장근로가 많아져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 (휴게시간 편성 등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조(組)가 동일하기 때문에 연간 근무시간을 따져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 같은 일을 어떻게 돌아가면서 할 지만 다를 뿐 담당하는 사람 숫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각자 맡은 일의 양에 차이가 없는 것과 같다.
한편, 회사는 여러 경영사정에 따라 교대 근무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히 2교대 근무는 연속휴무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저하, 직원들 간 대면소통 기회가 감소, 업무시간에 여행계획이나 짜고 있는 등 업무보다는 여가에 치중하는 분위기, 12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도 상승으로 건강 문제 등의 단점이 있어 3교대 근무로 변경하는 것을 고민하기도 한다.
그리고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교대근로 방식의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2교대 근무에 대한 선호로 2교대 → 3교대로의 변경이 불이익변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지어 사업장에서 3교대 → 2교대로 변경할 때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는데, 이후 다시 과거의 3교대로 환원하려고 하자 2교대의 장점을 누린 직원들이 강력히 반발(가장 큰 반발 이유는 연간휴무일수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데에 있었다)하며 2교대 → 3교대 변경이 불이익변경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논리적으로 둘다 불이익변경일 수는 없는데, 그만큼 2교대의 장점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이다.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지 여부는 해당 변경사항과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고용노동부나 법원의 입장은 교대근무 변경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연장근로가 줄게 되어 기존 3조 3교대제하에서 지급받던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게 되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의 근로에 대한 기존의 임금은 감소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볼 때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근기 68207-1732, 94.11.4).
법원도 기술직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4조 3교대제에서 3조 3교대와 4조 3교대제의 병합 근무제로 변경된 사안에서, 이러한 변경으로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졌다거나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근로조건에서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 이후로 밤샘 근무가 대폭 축소되는 등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된 부분이 있으므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또 생산직 근로자의 교대근무 형태가 3조 2교대에서 3조 3교대와 3조 2교대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한 사안에서, 노동조합 측은 휴무일 감소, 건강권 침해, 야간근로일수 증가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 및 양육의 어려움, 연장근로수당 감축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휴무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간 근로시간이 종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휴식권과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변경 전후 근무제의 1주기 단위로 비교하면 연간 야간근로일수와 야간근로시간이 동일하며, 연장근로감소로 인한 피로도 감소라는 이익이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의 감소가 곧바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 7. 4.자 2022카합1020 결정).
여러가지 제반사정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교대근무제 변경으로 인한 휴무일수 감소, 연장근로수당 감소 등은 교대근무제 적용으로 발생한 결과일 뿐 해당 휴무일수나 연장근로수당이 보장된다거나 기득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고, 소정 근로시간에 증가하지 않는 한 다른 부수적인 사정들이 결과적으로 유리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기본적으로 근무제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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