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4-10-15 11:34   수정 2024-10-15 11:36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법정에서 "경찰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연세대 국제학부를 졸업하고 언스트앤영(Ernst&Young)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17년 사내 동료와 결혼했다. 이후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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