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지분 과반 확보 위해 장내 추가 매집 나설 듯

입력 2024-10-15 15:00   수정 2024-10-15 15:29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공개매수로 지분율 5.34%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 확보하고도 장내에서 지분 추가 확보에 나서 의결권의 과반 확보를 추진할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영풍 연합은 전날까지 약 한 달간의 공개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38.47%를 확보했다.

현재 경영권을 갖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 측 지분율은 33.99%다. 최 회장 측은 베인캐피털이 공개매수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목표수량 2.5%와 처분 가능한 기보유 자사주 1.4%를 합쳐도 37.89%로 MBK·영풍 연합 측에 못 미친다.

하지만 MBK·영풍 연합 측은 장내 매집을 통해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설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의결권 있는 지분의 50%를 확보해야 경영권 다툼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MBK는 작년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을 당시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내 지분 매집으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MBK는 조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이 시세조종으로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해당 사안을 조사한 뒤 별다른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단순 지분 매집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MBK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2차 가처분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심문기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다. MBK는 전날 공개매수가 종료된 뒤 입장문을 통해 "3조원이 넘는 대규모 차입방식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고려아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자사주 공개매수가 중단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될 공개매수 기간에는 장내 지분 매집을 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140조는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기간 공개매수 이외의 방법으로 동일 주식을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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