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입법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 추진 현황에 따르면 노동약자보호법은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 지원, 경력 인증·관리, 분쟁 조정·중재, 표준계약서 개발·마련, 노동 약자 보호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노동계는 간접 지원 수준의 노동약자보호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동계는 ‘일하는사람법’을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준으로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한 ‘일하는사람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 부당계약 해지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경영계는 자유로운 근로시간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선택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편입하기보다 업무 환경과 관련한 제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을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하면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해 플랫폼 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노동법학계 관계자는 “일하는사람법에 플랫폼 노동자와 사업주 간 ‘공정 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경제·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도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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