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주당 소속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장법을 처리하는 방식을 논의한 결과 (여야 간) 큰 차이가 없었다”며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때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국감 이후 고준위방폐장법 논의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연료로 쓰인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이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0년 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해 원전 가동이 차례로 중단된다. 21대 국회에서 저장시설 용량을 ‘운영 중인 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제한해 처리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됐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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