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진행하고 있는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할 수 있는 주식 유통물량은 15%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MBK-영풍 연합(38.47%), 최 회장 측(34.05%) 지분에서 자사주 및 재단(2.44%), 국민연금 보유지분(7%), 상장지수펀드(ETF)·패시브 펀드 등(3~4%)을 제외한 수치다.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로 17.5%, 베인캐피탈 자금으로 2.5%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4일 마무리된 MBK연합의 공개매수에 5.34%가 응해 자사주 공개매수 가능 물량은 12~13% 수준(베인캐피탈 2.5% 제외)으로 축소됐다.
업계에선 자사주 공개매수 물량이 많을수록 최 회장 측에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 데다 소각하기로 한 만큼 고려아연이 많이 사들일수록 의결권 있는 지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MBK연합의 의결권 지분율은 올라간다. 고려아연이 유통물량 12~13%를 모두 자사주로 사들일 경우 MBK연합의 의결권 지분율은 45%를 넘어설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MBK 측의 지분 매수를 막기 위한 카드였지만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이 적은 게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것도 아니다. 자금여력이 넉넉한 MBK연합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지분을 장내에서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 입장에선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라며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묘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K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도 변수다. 법원이 자사주 매입을 막을 경우 12~13% 지분을 놓고 양측이 지분 매입 경쟁을 벌여야 한다. 고려아연 지분 7%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행보는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할 경우 의결권 있는 지분이 줄어들면서 MBK연합이 한결 유리해진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유지한 채 주주총회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MBK연합이든 최 회장 측이든,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승패는 엇갈리게 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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