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北 포격 가능성 배제 못해…파주·연천·김포시 내 11곳 '위험구역' 설정"

입력 2024-10-15 21:34   수정 2024-10-15 21:56


경기도가 접경 지역인 파주, 연천, 김포시 내 11곳을 재난안전관리법상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 구역에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및 행위가 금지된다.

경기도는 15일 수원시 이의동 광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경기 파주, 연천, 김포시 내 대북 전단 살포가 빈번하게 이뤄진 11개 지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11개 지역은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하성면 봉성리,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탄현면 성동리·적성면 구읍리·파평면 율곡리,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장남면 원당리·중면 함수리·신서면 대광리·신서면 내신리 등이다.

이는 전날(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 사격 준비 태세에 대응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검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남북 간 위기 고조로 북한의 포격 가능성이 있어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빈번한 세 지역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도지사가 위험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 구역으로 설정된 도내 지역은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단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관련자를 형사 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

도는 접경지역 5개 시군 중 고양, 포천시는 향후 동향을 살펴 추가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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