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서 30분 간격으로 성폭행 시도한 20대 남성…중형 구형

입력 2024-10-15 22:39   수정 2024-10-15 22:40


새벽 시간대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28살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의 신상범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새벽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에서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낮 12시 반쯤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특히,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경찰을 직접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두 피해 여성 모두 크게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을 마음먹고 새벽에 대학가를 돌며 피해자를 물색했다"며 "이 사건은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는 묻지마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타인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따라 신고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범행이 매우 중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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