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2)가 '불법촬영'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황의조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기소장에 언급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는 그의 형수 이모씨가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이와 함께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지난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무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은 올해 6월에도 "황의조 선수가 다수의 불법촬영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며 "이미 지난해에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던 허위 의혹의 재탕에 불과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 내용이 맞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오늘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얼마나 비하하고 폄훼할까 우려돼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갑자기 반성한다고 하니 이게 과연 피해자를 위한 일인가 싶다. 본인의 양형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한 제스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피해자 직업 등 신상 정보를 노출하는 피해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는 2차 피해로 괴로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혼자 느끼는 수치심 뿐 아니라 사회적인 평판 하락,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너덜너덜해진 상황에서 불안 속에 1년 가까이 기다려왔다.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이번 판결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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