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합의했다"…고개숙인 황의조 , '불법촬영' 실형 면할까 [종합]

입력 2024-10-16 11:10   수정 2024-10-16 11:13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실형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황의조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모든 기소 내용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는 그의 형수 이모씨가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이와 함께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지난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황의조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해왔다.

지난해 11월엔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관계 시 촬영에 사용한 영상장치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으며,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여성과 관련한 직업 등의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초로 알려진 피해 여성 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던 올해 6월에도 "황의조 선수가 다수의 불법촬영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며 "이미 지난해에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던 허위 의혹의 재탕에 불과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황의조 선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및 업무용 휴대폰, PC 등 통신기기 13대를 압수 수색하여 포렌식을 하였으며, 황의조 선수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황의조 선수의 형, 기타 황의조 선수와 친분이 있던 지인의 통신기기도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어떠한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첫 재판에서 입장을 뒤집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선처를 당부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며 앉아 있던 황의조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사죄한다"며 "저를 아끼고 응원한 분들에게도 실망 끼쳐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선처해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억울한 마음에 다투긴 했지만, 재판 전에 인정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더불어 "유소년 축구 기부 활동 등을 비롯해 모범적인 활동으로 이전엔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황의자는 피해자 2명 중 1명과는 합의를 한 사실이 이번 공판에서 알려졌다.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의조 측은 나머지 피해자 1명에게도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얼마나 비하하고 폄훼할까 우려돼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갑자기 반성한다고 하니 이게 과연 피해자를 위한 일인가 싶다. 본인의 양형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한 제스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피해자 직업 등 신상 정보를 노출하는 피해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는 2차 피해로 괴로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혼자 느끼는 수치심뿐 아니라 사회적인 평판 하락,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너덜너덜해진 상황에서 불안 속에 1년 가까이 기다려왔다.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이번 판결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 역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다"며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을 끝낸 후 황의조는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갔다. 황의조가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황의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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