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픈데 연차로는 부족"…1주일짜리 육아휴직제 나오나

입력 2024-10-16 11:56   수정 2024-10-16 12:27

주식회사 엔에스쇼핑에 근무하고 있는 신윤희(37) 씨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워킹맘으로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렵습니다"라며 "육아휴직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주식회사 윈스에 근무하고 있는 워킹대디 고혁준(36) 씨는 "중소기업에서 일·육아 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력 공백"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장맘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1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1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실시될 예정인 '육아 지원 3법'에 대한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판교 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육아 지원 3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 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4조4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이상 대폭 증액 편성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감염병 등에 걸려 등원이나 등교가 중지되거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운 만큼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김 장관은 또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및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까지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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