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림동 일대 공장에서 13억 원어치의 불법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 담배 제조 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여성 A 씨 등 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불법 담배 제조 현장의 책임자였던 일명 '작업반장' A 씨는 구속됐다. A 씨를 비롯한 3명의 종업원은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기동순찰대는 '대림동 일대 두 군데 공장에서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불법 담배 제조 공장을 급습해 8명을 검거하고 5000만 원 상당의 불법 담배 및 담배제조기, 압축기 등 담배 제조 물품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담배 1360보루와 13만개비, 담뱃잎 280㎏도 압수했다.
A 씨 일당은 약 1년 전부터 13억 원 상당 규모의 불법 담배를 제조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물 지하 1층에 공장 2개를 운영했고, 특히 2공장은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위장 간판을 달기도 했다.
피의자 8명 중 4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종업원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악용해 담배 제조가 불법임을 알아도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이 제조한 불법 담배는 수도권 일대 외국인 등에게 유통됐다. 일부 제품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담배 브랜드를 도용해 짝퉁 담배를 만들기도 했다. 경찰은 총책 등 윗선 및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상표권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담배는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돼 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며 "절대 구매해선 안 되고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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