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한가람리모델링조합은 16일 조합사무실에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성 분석 설명회’를 열었다. 이촌 한가람은 지하 3층~지상 22층, 2036가구를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281가구로 탈바꿈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사로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을 선정해 서울시의 사전 자문을 받는 단계다. 용적률이 358%로 최대치(300%)를 초과해 지어진 탓에 재건축이 불가능하단 분석이 일반적이다. 한가람 외에 이촌우성(322%), 이촌강촌(339%), 이촌코오롱(317%), 한강대우(355%) 등도 용적률이 300%를 웃돈다. 이촌 한가람과 우성, 강촌, 코오롱은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돼 있다.
이들 단지에서 재건축 목소리가 나온 배경은 준주거 종 상향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지침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촌동 10개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 때 준주거 종 상향(용적률 최대치 500%)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여기에 서울시가 이달 시행한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과밀단지의 사업성 개선 방안이 담겨 논란이 커졌다.
조합에 따르면 이촌 한가람을 준주거지로 종 상향하면 용적률을 최대 447.8%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분양 가능한 연면적은 17만8565㎡로, 기존 조합원이 소유한 연면적(21만9072㎡)보다 작다. 한강변 의무 공공기여율(10%)과 준주거 종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7.39%)을 합해 대지면적의 17.39%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준주거지에선 비주거용도를 용적률의 10% 이상 설치해야 하므로 2만1092㎡를 분양주택이 아니라 상업 용도로 내놔야 한다. 결국 일반에 분양할 수 있는 연면적이 없을 뿐 아니라 조합원이 가질 주택도 전용면적 19.8㎡를 줄여야 한다는 게 조합 측 추산이다.
오는 26일 이촌1동 재건축추진협의회와 강남권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H 조합장이 재건축 설명회를 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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