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 한가람 재건축 땐 조합원 면적 줄여야"

입력 2024-10-16 17:25   수정 2024-10-17 01:05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조감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 일반분양 가구 없이 조합원 주택형만 20㎡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제히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이촌동 5개 단지에서 서울시 ‘재건축 사업성 개선 방안’이 이달 시행된 이후 재건축 여론이 일자 자체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촌한가람리모델링조합은 16일 조합사무실에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성 분석 설명회’를 열었다. 이촌 한가람은 지하 3층~지상 22층, 2036가구를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281가구로 탈바꿈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사로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을 선정해 서울시의 사전 자문을 받는 단계다. 용적률이 358%로 최대치(300%)를 초과해 지어진 탓에 재건축이 불가능하단 분석이 일반적이다. 한가람 외에 이촌우성(322%), 이촌강촌(339%), 이촌코오롱(317%), 한강대우(355%) 등도 용적률이 300%를 웃돈다. 이촌 한가람과 우성, 강촌, 코오롱은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돼 있다.

이들 단지에서 재건축 목소리가 나온 배경은 준주거 종 상향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지침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촌동 10개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 때 준주거 종 상향(용적률 최대치 500%)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여기에 서울시가 이달 시행한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과밀단지의 사업성 개선 방안이 담겨 논란이 커졌다.

조합에 따르면 이촌 한가람을 준주거지로 종 상향하면 용적률을 최대 447.8%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분양 가능한 연면적은 17만8565㎡로, 기존 조합원이 소유한 연면적(21만9072㎡)보다 작다. 한강변 의무 공공기여율(10%)과 준주거 종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7.39%)을 합해 대지면적의 17.39%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준주거지에선 비주거용도를 용적률의 10% 이상 설치해야 하므로 2만1092㎡를 분양주택이 아니라 상업 용도로 내놔야 한다. 결국 일반에 분양할 수 있는 연면적이 없을 뿐 아니라 조합원이 가질 주택도 전용면적 19.8㎡를 줄여야 한다는 게 조합 측 추산이다.

오는 26일 이촌1동 재건축추진협의회와 강남권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H 조합장이 재건축 설명회를 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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