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대상 지자체 166곳(광역 9곳, 기초 157곳) 중 계획 수립 중 또는 미수립 지역이 71곳에 달했다.
이 법은 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이 5년마다 빗물을 가두거나 흘러나가게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관련 사업계획을 세워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태 ‘대책 마련 중’이라고 답한 지자체가 42곳, 계획 수립조차 하지 않은 지자체는 29곳이었다. 충북 괴산(2011년), 경북 영양(2012년), 경북 포항(2013년), 충북 옥천(2013년)은 마지막 대책을 세운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폭우 속에서 빗물을 배수해 침수 피해를 막는 배수펌프장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지역에 있는 배수펌프장 1026개 중 722개는 내구연한이 다해 수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경남 밀양시의 수산배수펌프장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 지어졌고, 경남 창원시 대방배수펌프장은 1955년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대책 수립조차 하지 않은 29개 지자체의 법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