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미만 채무조정' 석달 계도기간

입력 2024-10-16 17:52   수정 2024-10-17 01:22

금융위원회가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관련 금융사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적 채무조정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새 법안이 금융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6일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법 집행 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3000만원 미만 금액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게 금지된다. 추심 횟수도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 연락 제한 요청권’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중 위반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제재하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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