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해 자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뉴욕 등 34개 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메타의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미국 34개 주정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의 과도한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증 및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도 메타가 해당 플랫폼의 유해 기능을 제거하지 않았다며 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판결을 맡은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102쪽짜리 판결문에서 각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비자 보호 청구에 대해 “상당수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일부 사용자가 SNS 플랫폼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올린다고 해서 해당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겨냥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을 고수했다. 하지만 로저스 판사는 미성년자 겨냥 콘텐츠가 있는 플랫폼은 미성년자를 타깃으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플랫폼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메타를 부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메타는 즉각 반발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를 일부 인용한 데 환영하면서도 “전체 판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개발해왔다”고 덧붙였다. 메타는 지난달 인스타그램에 이른바 ‘10대 계정’을 도입했다. 미성년자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 보호 기능을 추가했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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