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8개 은행의 올 상반기 신규 가계대출이 18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를 넘는 118조원가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87조원 가운데 36.7%인 69조원만 DSR이 적용됐다. 나머지 118조원(63.3%)은 DSR 규제를 받지 않았다. 신규 대출 규모와 DSR 적용 비율 등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원칙을 담은 핵심적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수단이다. 현재 은행에 40%, 2금융권에 50% 규제를 적용한다. 예컨대 연 소득이 1억원이면 은행에서 원리금 상환액 기준 4000만원(월 333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DSR이 적용되지 않은 가계대출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DSR 규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시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항목이 많아서다. 차주의 총대출이 1억원 미만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도 DSR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중도금·이주비, 대환(갈아타기) 대출도 마찬가지다.
현황 자료를 보면 정책·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이 전체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2%(53조원)에 달했다. 대환대출을 포함한 기타 항목이 24.3%, 1억원 미만 대출이 8.9%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DSR 적용 범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서민 내 집 마련 지원’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다른 정책적 목표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김 의원은 “DSR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우/정소람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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