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0월 15일자 A1·5면 참조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 및 지연 등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선 기업(납세자)의 수입 금액 규모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 액수가 적다 보니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다국적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한 다국적 기업은 자료 제출 요구를 92번 거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여러 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18억원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한 건의 행위로 간주하고 과태료 2000만원만 인정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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