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피해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채널A와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문씨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 기사 A씨는 다혜 씨 측 제의로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9일 문씨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 기사 A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문씨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A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A씨는 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문씨가) 말을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 했다.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눈이 감길 정도였다"며 "제가 '이거 어떻게 하죠?'라고 물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되물었다. 대화가 안 되니 경찰에 신고하러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인근 파출소로 뛰어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문씨 차량은 시속 40~50km 정도로 속도를 냈다"며 "제 차를 안 받고 사람이라도 쳤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회상했다.
현재 경찰은 문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문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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