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로 일하다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고(故) 김지하 시인 반공법 위반 사건 등 굵직한 시국 사건을 변호했다. 1984년 조영래·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을 받아냈다. 고인은 1993년 변협 회장, 1998~2000년 KBS 이사장, 2005~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2006년 변협 인권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부영그룹 회장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정우·석우씨와 딸 윤정·숙정·숙진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9일 오전 11시.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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