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 훔치면 징역 간다…처벌 강화 추진 [Geeks' Briefing]

입력 2024-10-16 23:59   수정 2024-10-17 00:03

이 기사는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한경 긱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17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정부, 기술 탈취 처벌 강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술탈취 법위반행위 처벌 수위를 상향한다. 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는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았더라도 기술개발 투입 비용이 손해비용으로 인정되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도 손본다. 현재는 기술이 양도 혹은 판매돼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액으로 인정된다.

스타트업들이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늘리고 혁신 스타트업에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대기업 등과의 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 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보증 등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최근 스타트업 기술침해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기술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하지만 약한 협상력, 법제도 미비, 인력·자금 부족 등으로 스타트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메텍, 해남 농장서 한우 탄소측정 시작
메텍홀딩스는 전남 해남 이현농장에 축우 메탄가스 측정시스템 가동을 시작했다. 메텍은 ‘메탄캡슐’을 개발한 회사다. 소의 위 내부에 안착해 발생하는 메탄·이산화탄소를 감지해 측정해준다. 메텍은 또 소 위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저감해주는 ‘메탄 저감캡슐’ 개발에도 성공했다.

텔레픽스, 모나코 우주기업과 위성 솔루션 공급 협약 체결
위성 스타트업 텔레픽스는 국제우주대회(IAC)에서 모나코의 소형위성 개발기업 '오비탈 솔루션 모나코'(OSM)와 위성 설루션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텔레픽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성 탑재체뿐 아니라 위성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 기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성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블루카본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양오염 관찰 및 수질관리 등 프로젝트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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