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본사를 둔 '뿌리 산업 업종' 중견기업이 지방사업장에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 기초 공정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뜻한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 허가 요건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 사업장에서만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뿌리 업종 중견기업의 비수도권 사업장에서도 추가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 인력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 업종 맞춤형 특화 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들이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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