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김건희 여사 처가 불법태양광 의혹 제기…"8억 부당이익"

입력 2024-10-17 17:35   수정 2024-10-17 17:52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친인척이 불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고모·고모부는 운영하지 않은 공장에 태양광을 설치한 뒤 지난 4년간 연간 2억원씩 총 8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의 고모·고모부는 지난 2019년 충주의 한 폐공장을 공매로 낙찰받은 후 '가희산업' 법인을 설립해 공장 지붕에 1.3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신청해 지난 4년간 연간 2억원씩 총 8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가희산업은 실제 공장을 운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공장을 운영하며 발전 사업을 할 경우 친환경적이라고 평가받아 1.5에 달하는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싼 값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서류만 검토하고 단 한 차례의 사후점검도 하지 않은채 가장 높은 가중치를 줬다.

한편 오 의원은 가희산업이 태양광발전을 명목으로 과다·허위대출한 의혹도 제기했다. 가희산업은 지난 2019년 공장등록을 한 직후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 태양광발전을 명목으로 36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오 의원은 "실제 시공비는 약 15억원 수준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36억원의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국을 전수조사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는데 처가식구 몫만 쏙 빠졌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부당이득 환수 및 수사 등의 후속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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