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을 총괄하는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청 관련 부서와 용산서에서 제출한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 전 청장으로선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다중 운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아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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