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이웃살인' 30대, 참여재판 신청 철회…"혐의 인정"

입력 2024-10-17 18:57   수정 2024-10-17 18:58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백모(37)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백 씨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포함해 세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변호인은 "모욕 혐의는 일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다음 기일 전까지 인정 여부를 서류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백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고,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씨는 그간 수사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거부했었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cm의 흉기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인 7월 28일에는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해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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