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 허가 요건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본사가 지방에 있는 뿌리산업 중견기업 사업장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 사이에서 “생산직을 충원해도 몇 개월 이내에 50% 이상이 이탈해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지방 뿌리산업 중견기업 사업장이라면 본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이다. 개선된 요건은 12월 고용 허가 신청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 인력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화 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현장에서 더 원활하게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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