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이용해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가게 주인들도 배달앱 없이는 장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배달앱을 마냥 반기는 건 아니다.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사가 장악하고 있다. 이들 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가게 주인은 9.7~9.8%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크다”며 중개수수료율을 5%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율 상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일단 배달앱과 자영업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상생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율 합의에 실패하면 법으로 수수료율늘 낮추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봐야 할까.
자영업자들은 배달앱들이 시장지배력을 믿고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린다고 본다. 배달의민족은 원래 월 8만8000원(부가세 포함)짜리 정액제로 시작했지만 2022년 주문 금액의 6.8%를 떼는 정률제로 바꾼 데 이어 올해 8월부터는 중개수수료를 9.8%로 올렸다. 자영업자들은 “인상폭이 44%(6.8→9.8%)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배달의민족이 지난해 7000억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수료 상한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와 상황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워싱턴 D.C. 등은 배달앱 수수료를 주문 가격의 15% 이하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배달앱에서 주문할 때 음식 가격을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다. 중개수수료를 낮추지 않으면 이중가격제가 늘어나고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린 데 대해서도 ‘44% 인상’은 과장이란 입장이다. 중개수수료율을 올리긴 했지만 이와 함께 가게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했기 때문에 점주들의 실질적 부담은 이보다 적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지역 가게의 평균 주문액은 건당 2만5000원이다. 중개수수료율 인상으로 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는 1700원에서 245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내린다. 이에 따라 업주의 총부담액은 495원 늘어난다. 중개수수료율이 9.8%로 올랐지만 실제 점주 부담액은 7.9%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1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할 때는 업주의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고, 2만원짜리 음식의 경우 업주 부담이 5.8% 늘어난다.
배달앱 운영사들은 자영업자 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생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율을 입점 업체 매출에 따라 2~9.8%로 차등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매출이 적은 가게에 중개수수료를 2%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요기요는 매출이 적은 업체에 대한 중개수수료 일부를 광고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을 냈다.
일각에선 공공 배달앱이 해법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저렴한 수수료를 받는 배달앱을 만드는 방안이다.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 설령 공공 배달앱이 시장에 안착한다고 해도 논란은 남는다.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용석 논설위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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