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재명 방탄용 위헌적 악법"

입력 2024-10-18 10:40   수정 2024-10-18 10:4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의 제안 이유를 보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란 말로 시작되는데 블랙코미디"라며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두 차례 강행한 김 여사 특검은 개인에 모욕주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데다 야당이 여당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특검법안이라 폐기된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심한 악법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두 번째 특검법 폐기 2주 만에 수사 대상을 5건이나 늘린 것"이라며 "특정 개인을 목표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수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일갈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는 건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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