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고 했지만 무주택자들이 반발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 금융사에 디딤돌 대출 관련 규제를 잠정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당초 오는 21일부터 국토부 방침에 따라 디딤돌 대출 취급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신혼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 4억원)을 저금리(연 2.65~3.95%)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올해 초 출시된 신생아특례대출도 디딤돌 대출에 속한다.그동안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인정했지만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70%로 줄이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에서 이를 제외한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일반 매매계약을 하는 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고, 청약 당첨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던 사람도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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