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후 1시 40분께 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 씨는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날 비가 오는 날씨에 문 씨가 차에서 내릴 때는 변호사가 우산을 받쳐 들어줬다.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일 때도 우산은 변호가 든 채였다. 문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문 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출석하는 문 씨의 옆에 있던 변호사가 우산을 내내 받쳐주는 모습에 네티즌들은 "우산 하나 직접 못 드나", "범죄 저질렀으면 우산 정도는 직접 들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과거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참모회의서 법무부 차관의 과잉 우산 의전과 관련해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총리와 의견을 함께 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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