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중간예납해야 한다. 종소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경제활동으로 취득한 모든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다. 중간예납은 세금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중간예납은 납세자와 기업 모두에 유리한 제도다. 납세자는 1년 치 소득을 한 번에 납부하기보다 두 번으로 나눠 내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종소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 절차가 끝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4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로 물린다. 정부는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구간을 기존 과세표준 1200만원에서 작년부터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 산출한다.
납세자들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이듬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한다. 중간예납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간 정산 절차로 볼 수 있다.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내년 5월 종소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 세액이 공제된다.
예컨대 도매업을 영위하는 A씨가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00만원을 고지받아 납부했고, 올해 5월 2023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후 6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낸 종소세액 800만원이 중간예납 기준액이 된다. 다음달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기준액의 절반인 400만원이다. 11월은 아직 올해 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 기준 종소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사업자는 152만 명이었다. 지난해 걷힌 종소세는 21조4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종소세가 23조1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거쳐 19조원으로 전망치를 낮췄다. 지난해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 둔화를 반영했다.
다만 통상 올해 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 귀속된 종소세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중간예납 예상 세액이 지난해의 30%에도 못 미치면 올해 기준으로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만큼만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년 1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 처리된다.
종소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들고 금융회사에 방문해 낼 수도 있다.
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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