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의 답변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장기적’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오는 23일 종료되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향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반면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한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약 7%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 것인지, 주총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입장에선 국민연금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지분을 그대로 보유한 뒤 향후 주총에서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국민연금이 최 회장 측을 지지한다면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주총이 소집되면 의결권 행사 기구인 수책위를 열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가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은 수책위가 결정한다. 지난 8월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에 반대표를 던져 제동을 건 것도 수책위였다.
국민연금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최 회장이 맞선 올해 3월 주총에서 고려아연 경영진 편에 섰다. 2022년 고려아연 주총에서는 장 고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과도한 겸임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류병화/박종관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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