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표된 청정대기법에 따르면 석탄·가스발전소는 2032년까지 배출 온실가스의 최대 90%를 포집해야 한다. 미 주정부와 발전 기업들은 이와 관련해 “규제가 시행되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법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해 미국 발전량의 16.2%를 담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EPA청장을 지낸 앤드루 휠러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에 승리하면 이런 정책을 곧바로 폐기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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