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정대기법 중단' 소송 기각

입력 2024-10-20 17:12   수정 2024-10-21 00:4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석탄발전소 규제 법안의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됐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달 인디애나주 등 20여 개 주정부와 발전 기업들이 미 환경보호청(EPA)의 ‘청정대기법’ 신규 규칙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대법원은 “규제가 정한 최종 시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당장 법률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발표된 청정대기법에 따르면 석탄·가스발전소는 2032년까지 배출 온실가스의 최대 90%를 포집해야 한다. 미 주정부와 발전 기업들은 이와 관련해 “규제가 시행되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법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해 미국 발전량의 16.2%를 담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EPA청장을 지낸 앤드루 휠러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에 승리하면 이런 정책을 곧바로 폐기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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