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년여간 보도자료를 배포한 기업 조사 872건 중 512건(58.7%)은 위원회 의결 전 보도자료가 나왔다. 공정위는 통상 조사가 끝나면 소회의나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등을 의결한 뒤 기업에 의결서를 보낸다. 기업은 의결서를 받는 시점에 ‘피심인’이 된다. 형사 사건으로 치면 피의자가 되기도 전에 제재 내용과 과징금 등이 외부에 알려져 ‘여론 재판’을 받는 셈이다.
이달 초 공정위가 ‘콜 차단’을 이유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카카오모빌리티도 아직 의결서를 받아보지 못했다. 경쟁 업체 소속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내용이 언론 지면을 장식했지만, 정확한 의결 내용은 안갯속이다. 5년간 보도자료가 배포된 기업 사건은 자료 배포 후 위원회 의결까지 평균 10.8일이 걸렸다. 자료가 나온 뒤 154일이 지나서야 의결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이 기간 기업들은 반론도 못 한 채 ‘악덕 기업’으로 낙인찍힌다. 행정 소송 등 불복 절차는 의결서 송달 이후에 할 수 있는데, 제재 사실이 미리 알려져 공정위에 유리한 여론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공정위가 조사 성과를 알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의결서 작성은 뒷전”이라며 “과징금, 시정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초 724억 부과받은 카카오T…의결서도 못받아 행정소송 예고
지난해 5월에도 공정위는 ‘5G 인터넷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들 3사는 보도 이후 한참 동안 의결서를 받아보지 못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제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받았다면 세부 내용을 검토해 즉각 반박 자료를 냈을 것”이라며 “결국 언론 보도에는 해명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제재를 심의하기도 전에 여론전을 벌인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쿠팡이 자사 임직원에게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도록 했다”며 “자사 우대 행위를 곧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건 ‘알고리즘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이미 기사가 나간 뒤였다.
공정위는 공개용·비공개용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조사 내용 중 기업의 영업 기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업체와 조율해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용 의결서에만 반영한다. 그러나 보도자료는 배포 전에 기업과의 의견 조정 과정이 없어 기업이 제재 내용은 물론 기밀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깜깜이’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얘기다.
공정위가 과징금과 시정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 권한을 지닌 만큼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정위는 기업 사건 관련 보도자료 배포 시점이나 조사 내용 공개 기준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경쟁 당국이 의결서를 작성하고 난 후 언론 브리핑을 한다.
공정위도 공식 의결서를 송달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의결’을 그저 형식적인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결서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서도 피심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의결서 송달이 늦어지는 것은 인력이 부족한 탓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보도자료 우선 배포 비중을 줄이고, 의결서도 빠르게 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공정위 사건은 법원 판결만큼 내용이 복잡한데 한정된 인원이 처리하기 때문에 일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소람/이슬기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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