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씨 동행명령장 발부…여당 반발

입력 2024-10-21 10:41   수정 2024-10-21 10:4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김 여사와 최 씨에게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으나, 야당이 표결을 강행해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11인·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한 바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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