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 구조도란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문서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에 이어 두번째 제출로 금융지주사와 계열 은행이 함께 제출한 것은 금융권 최초다.
DGB금융과 iM뱅크는 지난해 11월부터 컨설팅 착수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해왔다.
올 3월 취임 이후 지주와 은행에서 꾸준하게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황병우 DGB금융 회장(iM뱅크 은행장 겸직)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DGB금융과 iM뱅크는 책무구조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했다. 부서단위에서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과 보고, 임직원들의 점검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책무 구조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책무구조도를 가장 일찍 도입해야 하는 업권은 금융지주사와 은행으로 내년 1월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제재를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10월말까지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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