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심 총장 등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파괴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소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엔 김 여사의 명품가가 수수 사건, 17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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