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불기소' 검찰 수사팀·지휘부 공수처에 고발돼

입력 2024-10-21 14:20   수정 2024-10-21 14:2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및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심 총장 등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파괴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소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엔 김 여사의 명품가가 수수 사건, 17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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