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 자격(F-5) 비자를 얻은 외국인은 지난해 212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1009명)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원래 명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였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뿐 아니라 부동산 등에 대한 간접투자까지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주도에 처음 도입됐다.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제도 확대가 무색하게도 국내 투자이민 대부분은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에게 쏠려 있다. 최근 5년 투자이민자 중 80%가량이 제주도로 이민한 중국인이었다. 동부산관광단지, 알펜시아, 정동진 등의 유치 실적은 0건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난개발, 부동산 지가 상승, 범죄율 상승 등을 문제 삼은 부정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2015년 적용 지역을 대폭 축소했다. 2013년 4531억원에 달하던 유치 실적은 2016년 약 1493억원, 2019년 310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외국 이주를 택하는 국내 자산가가 갈수록 늘면서 부(富)의 유출은 가속화하고 있다. 영국 컨설팅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올해 1200명의 고액 자산가가 한국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세계 4위다. 부유층 순유입이 많은 국가는 UAE(6700명), 미국(3800명), 싱가포르(3500명) 순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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