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여사 동행명령장' 발부…곧장 대통령 관저로 간 野의원들

입력 2024-10-21 17:54   수정 2024-10-22 00: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의원들이 직접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가 전달을 시도했지만, 경찰 등 경호 인력에게 막혀 불발됐다.

이날 오전 법사위는 대검찰청 국감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감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지난 17일 불기소 처분을 따져 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두 사람이 불출석하면서 법사위는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강행 처리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한 횟수가 몇 번째냐”며 “지금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며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맞받았다.

이성윤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직접 한남동 관저로 찾아가 김 여사에게 동행명령장 수령을 요구했다. 낮 12시에 관저 앞에 도착한 이들 의원은 1시간30분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김 여사가 수령 자체를 거부하면서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접수부터 가로막히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까지 10건의 국감 증인 동행명령장이 발부돼 2014년 이후 가장 많다는 것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이 민주당의 정쟁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증인을 의결해 놓고, 동행명령장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 권한을 남용한 폭력”이라고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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