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원장 "권력·여론 영향 없이 '이재명 선고' 진행할 것"

입력 2024-10-22 13:40   수정 2024-10-22 13:48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 사건 선고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내달 15일·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말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언급했다.

김 법원장은 "소속 재판부가 심리하는 중요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국민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여야 균형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는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이 대표 사건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재판 지연이 되풀이된다고 지적하자 김 법원장은 "현재 중앙지법에 형사합의 재판부가 14개가 있지만 대부분 주 4회 공판을 진행하며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 판결문을 쓰고 있다"며 "최소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집중 심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도 "새 대법원장 취임 후 소송 지연 해소를 최대 당면 해결 과제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며 "적체된 재판에 즉시 젊은 법관이 충원돼 빨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관 증원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2심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피한 것이 일반 피고인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구속제도는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혐의가 중하다고 해서 당연히 구속돼야 하고 약하다고 해서 불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한 사정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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