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는 8월까지 총 129건이 승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 처음 시행됐다. 이에 맞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25건, 2020년 104건, 2021년 173건, 2022년 210건, 2023년 262건, 올해 1∼8월 207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연도별로 60∼80% 사례가 승인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해는 주로 우울증, 적응 장애, 불안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이다.
특히 피해 근로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괴롭힘도 있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사용자나 사용자의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인 사건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0월 사용자와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인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괴롭히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신설된 후 약 3년간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476건, 피해 노동자는 527명이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은 폭언이 322건(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 조치 128건, 험담 및 따돌림 46건, 사적 용무 지시 41건, 업무 미부여 32건 등이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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