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있으면 출입 금지"…유명 호텔 '노타투존' 두고 '시끌'

입력 2024-10-22 18:42   수정 2024-10-22 20:31


국내 문신 인구가 130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을 두고 찬, 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주요 5성급 호텔들이 잇따라 노타투존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콘래드 서울 호텔은 헬스장, 수영장 등 이용 안내 규정에 '신체에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문신이 있는 고객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인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역시 '15㎝ 이상의 문신'이 있을 시 수영장 입장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문신이 가려지는 수영복이나 패치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일반 헬스장에도 '노타투존'이 생기고 있다. 강남의 한 헬스장에는 입장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과도한 문신 노출 자제'다. 팔, 다리를 거의 가릴 정도의 문신이 있다면 긴팔·긴바지 운동복을 입어야 한다.

해당 사실을 접한 네티즌은 "문신은 개인의 자유가 아닌가?", "문신은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면 안 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함께 보기 걱정된다" 등의 다양한 반응으로 찬반 여론을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2021년 10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타투 시술자는 35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타투협회 추산 시장 규모는 1조2000억원이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27조 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이 문신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부는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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