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모 씨의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8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국정원·검찰·경찰 관계자 등 8명 역시 송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모 씨를 비롯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대표 등을 미행, 촬영하며 동향을 파악한 건 사실이라고 봤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모 씨가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 경찰 등에게 선물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앞서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노동·농민단체 회원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사찰 의혹을 주장하며 지난 4월 이모 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 측은 2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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