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비노조원 배송 방해한 택배노조 간부, 결국 벌금 낸다

입력 2024-10-23 09:10   수정 2024-10-23 20:03



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부과된 벌금 7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정모 씨(37)와 권모 씨(43)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각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노조원이 아닌 택배 기사의 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 등 방법으로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추석 연휴을 앞두고 택배노조 지부 중 몇곳이 수수료 인상, 분류 인력 투입 등을 요구하며 쟁의 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정에서 "지정된 택배 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택배 배송 영업에 사용할 수 없는 일반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배송업무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급심과 대법원은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구역 담당 택배 기사가 여러 사정으로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하면 관행적으로 피고인이 택배 기사들의 책임배송구역을 조정해 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의 택배 대리점 업무가 방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파업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택배 물품 배송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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