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연장된다. 단 인하폭이 휘발유는 기존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휘발유는 기존엔 L당 유류세 656원이 부과됐지만, 698원으로 42원 오르게 된다. 경유의 경우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오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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